<초회 보험료 납입후 15일내 가입 철회 가능>

  • 등록 2008.01.27 1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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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장기보험 가입자의 권리.주의사항 소개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7일 생명보험 등 장기보험 가입자가 계약 체결부터 소멸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의사항을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보험가입자는 청약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기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가 계약 체결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입자는 또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해지가 제한되기도 한다.

아울러 계약이 해지됐지만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와 합의를 통해 종전 계약의 효력을 회복할 수 있다.

보험사의 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없애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전환 전후계약의 주요내용을 비교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소멸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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