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해 6월 발생한 경남 통영시 모 내과의원 원장의 성폭행 사건이 원장과 동영상을 촬영한 간호조무사 모두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원장의 여환자 강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간호조무사 6명에게 공갈미수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2명)씩을 선고하고 이중 3명은 법정구속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다시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의사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법원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벌에 처한 것은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들이 환자를 상대로 차마 저질러선 안될 범죄를 태연히 저질렀고 이를 기회로 금품을 얻으려 했던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의사에 대해서는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마취제를 이용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근본이 안되있다"며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고 간호조무사들에게도 동영상을 촬영해 의사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 못지 않게 의사의 강간을 방치하는 등 환자보호 의무를 소흘히한 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히, 원장의 범행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공권력을 도움을 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의사의 성폭행 영상에 "흐릿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카메라로 다시 촬영을 시도하기까지 하면서 다른 성폭행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날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선고에서 이종민 판사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간호조무사들이 증거확보를 위해 의사의 강간범행을 방치했고 찍은 동영상CD를 하나씩 나눠가진 것을 물론, 의사의 처와 장모에게 보이고 금원을 요구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장은 "범죄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1심 선고후 의사회 제명절차를 밝으려던 경남도의사회는 이를 연기하고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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