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하천 물길바꿔 부지 확보' 주목>

  • 등록 2008.01.24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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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현장 행정으로 규제 풀어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최근 전남 '대불산단 전봇대'의 여파로 과도한 규제와 탁상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규제를 풀어 용지난을 겪고 있는 공장의 부지를 가로 지르는 하천 물길까지 바꿔 부족한 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24일 "이달 초 경남도로 부터 국가산업단지내 포스코특수강㈜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유로 변경 사업에 대한 준공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포스코특수강의 부지를 가로 지르는 길이 774.5m, 폭 9~10m의 소하천을 공장내 외곽으로 물길을 바꿔 길이 709.1m, 폭 9~12m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공사로 지난해 6월 실질적으로 완공됐다.
이에 따라 하천 때문에 양쪽으로 갈라져 오랫동안 쓰지 못했던 하천 건너편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1만4천500㎡의 부지를 추가로 확충, 2010년을 기준해 1천500억원 정도의 경상 이익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금 이 부지는 특수강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고철이 산더미처럼 야적돼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공장이 증설될 예정이다.
행정기관과 회사 양측간 상생을 일궈낸 이 사업은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회사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 규제를 풀었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포스코특수강은 2006년 1월 창원시에 공장부지 부족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면서 하천을 복개할 수 없겠느냐고 문의했다. 그러나 현행 하천법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정해지지 않은 하천의 복개행위'는 금지돼 더 이상 추진이 어려워 벽에 부딪히는 듯 했다.
이에 시청 기업사랑과.재난안전관리과 등의 공무원들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하천 현장을 수차례 방문,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결과 6개월여만에 하천 물길을 바꾸고 새로 단장하기로 하는 등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 귀속과 양도의 방법으로 다시 추진, 환경부의 국유재산 매수 절차를 거치고 경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6년 말 착공했던 것이다.
포스코특수강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40억여원을 들여 기존의 하천 물길을 변경해 생태 하천으로 산뜻하게 정비하고 창원시에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1억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처럼 끈질긴 노력으로 기업을 위해 하천 물길도 바꿔주는 살아있는 현장 행정이야말로 이 시대 공무원들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사랑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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