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 문화부 이관 논란>(종합)

  • 등록 2008.01.23 23:01:00
크게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서 "해외" 삭제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폐지되는 국정홍보처의 업무가 "모두" 문화부로 이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발의해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에 "문화부장관은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광고ㆍ출판ㆍ간행물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당초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정책홍보기능은 각 부처에 맡기고 해외홍보기능만 문화부로 이관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도 처음에는 "문화부장관은 (중략) 국정에 대한 해외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해외'라는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정홍보 기능을 문화부가 사실상 떠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이럴 경우 문화예술이나 콘텐츠산업 등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부 본연의 정책이 국정홍보 업무에 밀려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조항은 인수위가 국정홍보처의 해외 홍보기능만 문화부에 이관한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앞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국정홍보처 기능의 문화부 이관에 관한 16일 발표자료의 취지는 본연의 기능인 정부정책 홍보보다 언론규제 및 각 부처의 홍보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비대해진 국정홍보처를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부처의 홍보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기능 등을 폐지하고, 정부정책 홍보와 해외홍보기능 등 어느 나라에서든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국가 홍보 기능은 문화부에 이관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kchung@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