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자문위, "막바지 작업중"..내년초 상장안 마련 전망]
빠르면 내년 초에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상장요건을 갖춘 생보사의 경우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상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의 처리 방안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는대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생보사 상장방안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2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보험학회가 주관한 '생명보험정책세미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상장자문위원회의 활동은 막바지에 와있다"며 "계약자 몫으로 결론이 난 내부유보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보완한 후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자문위의 보고서에 이의가 없을 경우 이를 토대로 상장 관련 규정을 만들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금감위는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자문위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서를 올리면 내년 3월 이전에 상장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위원장은 "상장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6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고 들었다"며 "따라서 상장방안이 발표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상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빠른 속도로 생보사 상장방안이 마련될 경우 상장요건이 갖춰진 생보사에 한해 내년 하반기부터 상장이 가능해진다.
문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에 따른 내부유보액 처리 방안이다. 상장자문위는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내부유보액에 대한 처리 방안이 생보사 상장안 마련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위원장은 "당국의 개정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내부유보액 처리를 위한 가장 나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이 부분만 보완이 되면 보고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보사 상장과 관련 논란이 돼왔던 유배당 상품에 대한 생보사의 계약자 배당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결론났다. 상장자문위는 이와 관련한 상장자문위의 자료를 해외 보험계리법인인 틸링호스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상장자문위의 주장이 맞다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나 위원장은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한 생보사의 배당 적정성 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오히려 배당이 과다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왔다"며 "이에 대해 틸링호스트에 검증을 의뢰한 결과 우리의 결론이 맞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내일 사이로 틸링호스트로부터 용역결과 전문을 받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전문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장자문위원인 오창수 교수(한양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자산할당모형을 이용한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12일 오후 1시30분에 개최되는 '생명보험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보험학회와 리스크관리학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상장자문위원장인 나동민 KDI 연구위원은 '구분계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상장자문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오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성희기자 s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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