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지명수배자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운전면허증을 부정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옥(56.여)경무관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경무관은 이 날짜로 당연퇴직하게 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인옥 경무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2001년 5월 초 사기 혐의로 수배된 김모(55)씨로부터 불심검문 등을 피하는 데 사용할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군잡는 여경' 강순덕 전 경위를 시켜 면허증을 부정발급해 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황 사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경무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면허증을 부정발급 받은 김씨는 처음에는 김 경무관의 범행 관련성을 부인하다가 수사도중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후 진술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번복 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부정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경위나 피고인과 김씨, 강순덕씨 등 3명의 교제 및 금전거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김 경무관은 2004년 `여성 경무관 1호'의 영예를 안은데 이어 2005년 제주경찰청장에 임명돼 `여성 지방경찰청장 1호'로 주목받았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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