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스터디 교재 판매.동영상 강의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영어교과서 공동저자 중 한명인 이모씨와 출판권자인 C사가 고교 1학년용 영어교재 배포 및 판매, 동영상 강의 파일 전송을 금지해 달라며 온라인 교육업체인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메가스터디는 이씨 등의 허락없이 교과서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된 서적을 인쇄, 제본해 수강생들에게 판매하고, 이 내용을 해설하는 동영상 강의를 파일로 제작해 사이트에 게시해 유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메가스터디는 이 교과서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인용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교과서용도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참고서인 이 사건 교재 및 동영상 강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은 공표된 어떤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게재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돼 정당한 인용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메가스터디의 동영상 강의는 내신을 준비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해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인용된 분량 및 형태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거의 모든 지문이 그대로 인용돼 있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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