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하 판단..헌소 의미 퇴색되면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1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이같이 논평하며 "하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반론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의미가 퇴색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가치와, 아직 우리 사회의 후진적 정치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현행 헌법과 현행 제도 하에 근거한 판단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헌법이든 정치관련 제도든 시대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변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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