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택수색서 850만원 봉투 나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국세청내에 전별금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6일 오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4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전별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정씨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 변호인측에서 "전별금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감사관에서 부산청장으로 갈때 선후배 직원과 지인으로 부터 받은 적은 있지만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씨 측 변호인이 "지인 중에는 기업인도 있느냐"고 재차 묻자 그는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씨 측 변호인이 부산청장에서 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갈때는 얼마를 받았느냐고 묻자 "금액은 모르겠다"고 대답했으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정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근거로 "당시 받은 전별금 봉투가 나왔는데 (봉투에) 기재돼 있는 액수만 85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검찰도 법정에서 변호인이 밝힌 전별금 관련 사실을 확인해 줬다.
또 지난해 9월12일 실시된 정씨의 서울 서초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전별금 봉투와 함께 미화 9천달러도 나왔다며 이의 출처를 캐묻는 전씨 변호인측 질문에 "그 전 해외출장때 지인 등으로 부터 받은 달러 가운데 남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법정에서 전별금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으로 쏟아지자 방청석에 있던 국세청 직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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