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군복무 부적응이 예상되는 입영 대상자를 사전에 감별하고 이미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국방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적응 예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병무청과 훈련소, 보충대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복무 중인 부적응 병사에 대해서는 ▲ 의사소통 창구 활성화와 간부들의 상담 및 관리기법 이수 ▲ 기본권 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인권위와의 업무협조 ▲ 비전캠프에 대한 예산지원 및 전문성 확보 ▲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시 정신과 군의관 참여 ▲ 정신질환자 및 자살처리자에 대한 전ㆍ공사상자 분류기준 개정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2006년까지 군 관련 인권침해사건으로 접수한 372건 중 약 30%인 102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라는 통계에 따라 이러한 권고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육군 사고통계에 따르면 2002~2006년 연 평균 1천85건의 군무이탈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64.2%인 697건의 원인이 복무 부적응이었고, 군대 내 자살 및 폭행사고도 상당수가 복무 부적응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05년 발생한 GP 총기사건이 군복무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라는 발표를 볼 때 군복무 부적응은 당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문제로 볼 수 있다.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책이 곧 군 발전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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