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환경부에 기존 업무를 그대로 두고 기상청과 해양 환경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환경부의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던 기상청은 환경부 산하로 옮겨지며 해양수산부가 가지고 있던 해양 환경 부분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인수위는 "기후변화 문제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돼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처하고 기상 이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한다"며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 정책기능도 환경부로 이관하되 해양오염 방제는 해양경찰청이 수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설명처럼 기상청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이전되면 그동안 별도로 진행하던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나 대기보전 정책 등 기능이 통합되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중시하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도 반영된 것 같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 분야의 이관 결정으로 환경부는 1996년 8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넘겨줬던 기능을 다시 찾아오게 됐다.
환경부는 당시 해양환경보전과와 산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소(현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의 해양환경과를 해양수산부에 편입시켰었다.
환경부 관료들은 해양과 육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생태계 보전 역할을 맡아 해양환경 보전 기능을 다시 수행하게 된 것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비롯한 대형 해양 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고 육상 생태계뿐 아니라 해양생태계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보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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