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한 마을 도로가 자신의 땅이라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토지주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기도 용인경찰서와 용인시에 따르면 토지주 권모(36)씨는 9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마을 도로 일부 구간에 흙을 쌓아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권씨는 도로가 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도로를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면사무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제의 도로는 45번 국도에 접해 있는 80평 규모의 권씨 명의 농지로 30여년 전 부터 마을 안길로 사용됐으며 2000년 주민숙원사업계획에 따라 콘크리트 포장까지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권씨가 9일 사용료를 요구하며 해당 도로에 흙을 쌓아 차량 통행을 전면통제하면서 주민들은 물론 마을 안쪽에 위치한 20여개 업체들까지 1.5㎞ 떨어진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청과 면사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권씨는 2006년 말부터 해당 구간에 나무를 심거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차량 통행을 방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을 요청했지만 감정액을 놓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쌓아놓은 흙은 치웠지만 미봉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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