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방통위로 개편될 방송위원회

  • 등록 2008.01.16 1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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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 아우르는 한국판 FCC 탄생 예고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업무의 상당부분을 넘겨받을 전망이어서 지금과 크게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우선 명칭부터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다. 이미 방송위와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의 통합을 골자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이번 개편안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와의 업무 분장 등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물론 다른 부처의 관련 업무와 기능도 흡수, 통합해 운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방송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의 규제와 심의에 치중했던 방송위원회는 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등을 다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조직 규모와 인력, 예산 등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통신 관련 기금에서 나오는 수입도 추가돼 예산도 훨씬 커진다.

1981년 설립된 방송위원회가 2000년 통합방송법으로 비약적으로 커진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어 정부 부처에 버금가는 규모와 권한을 갖게 된 셈. 방송위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미국의 FCC처럼 방송과 통신의 최고 결정기구가 되는 것이다.

운영 방식과 관련, 현행 9명인 위원 수를 조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합의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합의제 기구가 갖는 의사 결정의 지연 등을 막기 위해 향후 규제 '일몰제'나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예단할 수 없지만 새로 맡을 통신 분야와 서로 잘 화합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규모와 권한이 커지는 것은 조직의 일원으로 반갑지만 그에 걸맞게 처신하고 위상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신문법의 경우 지금까지 해온 대로 '문화관광홍보부'가 맡을지, 방통위가 담당할지 아직 불확실하다.

또 방송위는 2000년 방송정책 관련 법률 제개정 권한을 문화부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번 개편 세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홍보부가 다시 환수해갈지 우려하고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송통신통합기구 설치법, 방송법 등 관련 후속 법률 작업의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문법 대체 입법 과정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일단 조직이 안정돼 업무를 시작하는 게 우선이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고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다음달 내내 관련 법 개정의 검토와 업무 분장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분주한 나날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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