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설교통부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정책기능과 항만정책기능을 통합하게 되면서 국토관리부(또는 국토해양부)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치면서 건설교통부로 이름을 바꾼 이후 14년만에 다시 새로운 간판을 달게 되는 것이다.
14년전과 이름은 바뀌지만 사실상 기능은 같아진다.
건설교통부는 1996년까지 해운항만청을 산하 집행기관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운물류정책과 항만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1995년 5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행사에서 갑작스럽게 해양수산부 신설을 언급하면서 해운항만청은 수산청과 합쳐져 독립된 부가 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을 해양수산부에 넘겨줬던 해운물류기능과 항만정책기능을 되찾아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육상 물류와 항공 물류는 건설교통부에서, 해운물류는 해양수산부에서 맡았던 이상한 모양새도 바로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과거의 기능을 다시 갖게 됐지만 조직 모습은 이전과는 다르게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건설교통부 1명의 사무관이 해운항만청과 연락하는 정도의 업무만 했으며 실제로 해운항만청에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까지 맡았었다.
그러나 국토관리부가 되면 정책기능에다 '일부' 집행기능까지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운항만청과 같은 별도의 집행기관은 두지 않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관리부가 집행하기 어려운 기능은 산하에 있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맡게 되며 항만과 관련된 집행기능은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관리부 내에는 해운물류정책과 항만정책기능을 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본부를 두는 방안과 별도의 본부를 두지 않고 기존의 물류혁신본부와 기반시설본부내에 국(局)을 두는 방안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해운항만업무중 민간으로 넘어간 업무가 많아 국토관리부 조직을 지나치게 비대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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