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출 대화록' 분석후 수사 여부 결정"

  • 등록 2008.01.15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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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검찰은 15일 김만복 국정원장이 자신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간의 대화록을 스스로 유출했다고 밝히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대화록을 입수해 분석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검찰은 면담록을 입수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화록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 발표 내용과 함께 대화록 내용이 사법처리 대상인지, 문건에 `국가기밀' 등의 비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을 살펴본 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인수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입장을 개진할 단계는 아니지만, 실정법상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당연히 인지 수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김 원장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해 12월18일 방북해 김 부장과 만나 대화한 내용을 담은 인수위 보고 문건이 지난 10일 국내 언론에 공개된데 대해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불찰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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