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PC 사무국장 "국제협약 따라 최대한 보상"

  • 등록 2008.01.15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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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윌럼 오스터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사무국장은 15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 보상과 관련, "국제협약의 틀로 정해진 보상한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이날 태안군청 상황실을 방문, 기름피해 방제 및 피해현황 브리핑을 들은 뒤 "피해지역 주민뿐 아니라 한국민 전체가 참혹한 피해에 비통해하고 있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들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당장의 피해뿐 아니라 수산업과 관광업의 피해도 엄청날 것인만큼 여름이 되기전에 관광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나 "IOPC가 모든 것을 보상할 수는 없다"면서 "실제 피해보다 보상을 더 많이 요구하면 보상과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전체적인 피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요구되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의 이 같은 언급은 IOPC의 보상한도인 3천억원 이내에서 보상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상금의 선지급과 관련, 오스터빈 사무국장은 "IOPC는 보상금을 선지급할 충분한 의사가 있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요청으로만 선지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피해 조사와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적절히 보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차원의 최소 생계비 지원이 IOPC 보상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자발적 성금은 공제되지 않고 정부 등의 보상은 일단 공제되나 추후 재청구하면 다시 지급되는 만큼 보상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IOPC는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가입한 선주상호(P&I) 보험사인 '중국 P&I'와 'SKULD P&I'에 이어 2차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기구여서 오스터빈 사무국장의 이번 방문이 주목된다.

각국 정유사 등 화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IOPC펀드는 선주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피해액이 선주의 책임한도액인 1천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3천억원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희태 충남도 유류사고대책 지원본부장은 ▲맨손어업이나 숙박.음식업 영업손실 등 무자료거래 피해주민 신청분을 포함한 주민신청 배상금액 수용과 50% 이상 선지급 ▲3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액의 완전배상 ▲양식어업 재개시기 등을 감안한 3년 이상의 피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오스터빈 사무국장 등 2명의 대표단은 브리핑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수욕장과 펜션 등 관광시설의 피해현황을 현지 점검하고 원북면 구례포 일대 방제작업 현장도 둘러봤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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