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불리한 합의서 문항 수정 중
(이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12일 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 대표단과 코리아냉동 측이 보상금 지급에 대해 구두로 합의를 했으나 보상금 지급 문항에 문제가 발생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3일 중으로 시신을 인도받아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려던 일부 유가족들이 장례일정을 연기하기로 하는 등 마무리를 앞두고 있던 보상 및 장례 절차에 차질이 생겼다.
유가족 대표단은 13일 오전 이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유족 모임을 갖고 "코리아냉동 측이 제출해 온 합의서 초안의 문항 일부가 유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실질임금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빠져 있는 점과 코리아냉동 측이 합의서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족 대표단은 변호사를 통해 문제 조항을 수정하고 있으며 합의서가 수정되는 대로 코리아냉동 측과 최종 조율에 들어간 뒤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합의서에 최종 사인할 계획이다.
허재영 유족 대표는 "몇몇 유가족이 실제로 보상금을 받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합의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지 어제 코리아냉동 측과 구두로 합의한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측이 최종 합의서에 사인하면 유족들은 호적등본을 경찰서에 제출한 뒤 시신을 인도받아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게 된다.
한편 대표단은 화재현장 진압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안성소방서 이수호(56.소방경) 소방관에 대해 유가족 전체의 입장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기로 하고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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