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횡령'사건 정보누락땐…발행제한.고발조치

  • 등록 2008.01.10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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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횡령사건 관련 상장사 공시의무 및 제재조치 강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대주주 등의 '횡령'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된 상장사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횡령 사고가 급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장사의 공시 의무와 제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 1.4분기 중에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을 고쳐 횡령사고가 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분.반기 보고서 포함)를 정밀 심사해 중요 정보를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상장사에 '유가증권 발행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횡령사고와 관련해 사업보고서에 금전대여,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상장사에 대해선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공시의무와 관련, 횡령사고가 난 상장사는 현재까지는 사고 혐의 발생과 법원판결 등의 내용만 수시공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횡령 사건 진행상황에서 고소 취하, 횡령액 상환 여부 등이 발생한 때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상장사의 횡령 사고 건수는 전년(25건)의 배인 51건으로 늘어났으며 사고금액도 5천387억원으로 전년(1천551억원)의 3.5배에 달했다.

시장별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은 3건에 불과했고 코스닥시장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 자금유용 수준의 횡령사고가 많아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대주주의 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제공, 채무보증, 차입금 변제를 위한 어음발행 등과 관련된 횡령사고가 늘어 투자자 보호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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