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수위 보고' 뭘 담았나>-2(끝)

  • 등록 2008.01.08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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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선 이남 군사보호구역 완화 =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15km 남쪽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내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군사분계선 이남 25㎞ 내 영역의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는 제한보호구역의 개념을 종전의 벨트에서 박스형태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에서 10km 남쪽으로 민통선이 있으며 이 구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안을 제외하곤 어떠한 건물도 신축할 수 없다.

민통선에서 다시 15km 남쪽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관할 군부대장의 허가가 있으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155마일을 따라 벨트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진지나 초소, 탄약고 등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외 지역은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수 천개의 군사시설 주변만 보호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사실상 '박스' 형태로 변경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벨트 형태로 설정된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구역인 박스 형태로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단순 거리 개념에서 개별 군사시설 개념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통선 15km 이남지역 내에서 그간 제한됐던 건축물의 증.개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국군포로 송환노력 및 PKO 참여 확대 = 국군포로 송환 및 생사확인 노력 강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인수위 측은 "국방부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현재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인정하도록 남북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면서 "상봉부터 추진하고 이어 자유 의사에 의한 송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생사확인, 서신교환 등의 문제는 그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측에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측은 6.25전쟁 직후 포로교환으로 북측에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군 관계자들은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남북 간에 진전된 군사 신뢰관계가 형성된 뒤에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방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상비군 1천명을 편성해 유엔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상비군 편성 방안은 추후 검토해 가기로 했으며 현재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하거나 특전사 등 특정부대 1~2곳을 상비부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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