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불이상 해외송금 받으면 사유신고해야>(종합)

  • 등록 2008.01.06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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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미국에 1년간 파견근무를 가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쓰면서 매달 1천 달러 정도를 미국에서 한국의 연결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처리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2만 달러 이하를 송금할 때도 새해부터는 은행에 송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미화 1천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송금받는 사람이 거래 은행에 사유를 설명해야 자신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일부 은행에서 2만 달러 이하의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바로 입금 처리를 했지만 새해부터는 재정경제부의 감독 강화로 김씨나 해외에 있는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송금받는 한국 내 부모들도 송금받는 액수가 1천 달러 이상이면 그 때 그 때 은행에 송금받는 돈의 용도를 설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송금받는 금액이 2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유를 기재한 영수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2만 달러 이하를 받을 때는 영업점에서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화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송금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보조금이나 경조금 지급, 소액 경상거래 대금인 증여성 송금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절차가 쓸데없는 불편만 가져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들의 경우 2만 달러 이하의 송금은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증여성 송금이라 사유 확인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개인 고객들의 불편만 늘어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은행이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액송금을 증여성 송금으로 처리해왔던 것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1천 달러 이상이라는 기준은 현행 외환거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준을 높이는 문제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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