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일대 공문' 경위조사 美측에 요청

  • 등록 2007.12.2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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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서울 서부지검은 예일대가 재작년 동국대에 `신정아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보냈던 사실과 관련, 팩스를 보낸 경위를 설명해 달라며 미국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예일대가 2005년 9월 동국대에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을 확인하는 팩스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당시의 팩스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는 팩스를 보낸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사법 공조라인을 통해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구 차장은 "보통 외국인들은 (공문에) 직접 서명을 하지만 신정아씨의 확인 공문에는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의 서명은 없었고 타이핑으로 이름만 쓰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앞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예일대가 동국대에 보내온 신씨의 박사 학위 확인 공문이 진본이라는 답변을 예일대로부터 받았다"며 "`바빠서 그랬다'는 예일대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예일대는 지난 7월 신씨에 대한 학력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2005년 예일대가 보낸 팩스는 가짜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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