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강원

  • 등록 2007.12.23 0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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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변경

▲지방공무원 응시생 거주제 제한 변경

*도 일괄 =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도 내로 되어 있는 자에서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도 내로 되어 있는 자로 변경.

*시.군 = 강원도의 일괄 조건을 충족한 자로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에서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해당 시.군에 되어 있는 자로 변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확대 = 분기별 14개 항목 조사에서 연 1회 55항목 조사를 추가.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확대 = 최저생계비기준 131~150% 이내의 자에서 151~160% 이내의 자로 확대.



◇신규 시책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 1인 42만6천원 한도로 지원 대상은 116명.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4급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회 100만원.

▲반비 다복(多福)카드 추진 = 막내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3대 소아암 무료 가입(만 18세 미만 세자녀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건 구입시 5% 할인, 호텔 및 콘도 30~70% 할인, 주택담보대출 0.3% 우대, 정기예금 0.1%, 정기적금 0.2% 우대, 신한금융 수수료 면제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통해 각종 질환의 예방과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만 41~64세 4천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 지원.

▲U-메디칼 피트니스 시스템 운영 = 의료 취약지역(계층) 원격 진료 및 운동지도 서비스의 기반 마련을 위해 1개 시.군을 시범 운영. 만성질환자 및 운동 요구자를 대상으로 보건기관과 대학병원이 연계해 맞춤형 운동지도 실시.

▲잠복결핵 및 비결핵 항산성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 도내 중.고생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한 잠복결핵 조기발견 위해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결핵도말양성환자를 대상으로 폐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환자로 판별하는 PCR검사법 도입해 1인당 검사비용 7만원 지원.

▲학교 결핵관리 =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제 결핵검진 실시. 1인당 검진비용 2천400원 지원.

▲웰빙식단 인증제 추진 = 특색 있고 균형된 식단개발로 접객업소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00개 업소를 선정해 인증.

▲민간단체 자율지도 활성화 = 자율지도 7개 단체 102명에게 연간 10일 이내 1일 2만원 활동비 지급.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 = 미래농업대학 졸업생 중 영농에 종사하는 10명을 선정해 1인당 3천만원씩 지원.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 농촌지역서 농업을 주업으로 국내 거주 3년 이상인 자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여성 결혼이민자 20가정을 선정해 1가정(4명 기준)당 교통비와 체재비 등 330만원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 지원 =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인증 농업인 및 단체에 건당 25만원의 인증비용 지원.

▲산불진화 기계화 시스템 도입 = 대형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억4천800만원 들여 시.군당 5대, 농촌 읍.면.동 각 1대 등 116대 지원.

▲태양열에너지 주택 연료화 지원 = 고유가 시대 저소득층의 연료비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까지 경로당과 조소득층 주택 2천18개소에 태양열 에너지시설 보급.

▲공동 브랜드.마케팅 지원 = 5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사업 희망조합 및 법인을 대상으로 브랜드당 1억원 지원.

▲살고 싶은 집(e-Hous) 홈페이지 구축 = 도 홈페이지에 아름다운 경관주택 150~200채의 모델 정보 제공하고 건축허가에서 준공처리까지의 건축행정 처리절차 정보 제공.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명제 =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시 실명제를 도입.

▲물놀이 취약시설 안전시설 설치 = 293개 지역 3천976곳에 표지판과 구명환 등 설치.

▲해수냉각기 지원 = 활어 어획위주의 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t 이상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대당 600만원 범위 내 지원.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 지원 = 어업경영 개선과 해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대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레이더, 무전기 등 장비 지원.

▲여성 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 1인 1회 200만원 지원.



◇기타

▲춘천시 수도요금 조정 = 춘천시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이 현재 5%에서 3%로 낮아지며, 지하누수로 인해 부과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누수되기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50%를 감면.

▲춘천시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의무자 및 대상 확대 = 춘천시가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 의무자를 영업자 면적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표시 대상을 쇠고기 구이류에서 쌀, 돼지고기, 김치류까지 확대.

▲원주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 첫째 아이는 10만원으로 변동없으나 둘째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기존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품권에서 출산장려금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상품권으로 확대.

▲원주시 수도요금 인상 = 가정용이 t당 495원에서 543원으로 인상되는 등 평균 10.1% 인상.

▲동해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 5ℓ 80원→100원, 10ℓ 160원→190원, 20ℓ 310원→370원, 50ℓ 780원→900원, 100ℓ 1560원→1800원으로 각각 인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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