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ㆍ주거지역에 납골당 등 허용 추진(종합)

  • 등록 2007.12.20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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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 장사(葬事)시설 의식 개선 일환…신도시내 장사시설 설치 의무화

주민과 갈등 사례 많아 추진 과정 진통 예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학교 주변과 주거지역내 제한시설인 화장장ㆍ납골당 건립을 허용하고 신도시내 장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대책이 마련됐으며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 학교 주변 제한시설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제6조)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도축장'만 그대로 두고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학교 주변의 화장장ㆍ납골당이 학생에게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데도 막연한 우려로 이들 시설을 학교 주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학교 인근에 납골당 등을 설치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고 정서발달 및 학습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제하는 법령을 먼저 개정해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 복지부, 건교부, 행자부, 총리실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한다.

복지부와 건교부는 각각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내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도시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신도시 인근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화장장이 주변에 있더라도 자연공원을 폐지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연공역 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돼 있거나 화장장ㆍ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돼 있으면' 공원을 폐지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정책을 두고 부처간 협의회를 열어 결과에 따라 국정현안조정회의 또는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거지역에 들어설 경우 경관을 해치고 주변 땅값을 떨어뜨린다는 이유 등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많아 정책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하남시에서는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문제로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벌어졌고 서울 원지동, 공릉동 태릉성당 등도 주민과 학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에 반대하는 한 주민은 "최근 정부의 이런 방침을 전해듣고 복지부에 항의했다"며 "납골당 설치 문제로 진행 중인 소송 판결이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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