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 중국 국내외기업들이 노동자 권익을 대폭 강화한 노동계약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중국 신문들은 20일 중소기업들이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10월부터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계약법은 10년 근속 노동자에 대해 종신고용을 보장하고 퇴직금 부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으로 내년 1월1일 정식 발효된다.
패닉에 빠진 중소기업주들은 최근 근속 10년이 가까워진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새로 입사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하고 있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기술유한공사도 최근 종신고용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7천명을 집단 해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지금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 해고가 불가능하다고 투덜거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인건비를 따먹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의 경우 인건비 부담 때문에 내년부터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광둥(廣東)성 노동사회보장청은 성내 21개 도시에 7개 팀의 감독조를 긴급 파견, 고용주들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둥성 노동사회보장청은 19일 장기 근속자들의 불법 해고를 저지하고 감독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
이와 함께 광둥성내 전체 기업들에 대해 노동자들을 20명 이상 해고 하거나 전체 직원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도록 지시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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