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자.鄭.昌 전액 환급
나머지 7인 사비로 치른셈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제17대 대선에서 완주한 10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국가의 부담으로 선거 이후에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10∼15% 획득시에는 사용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득표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 5억원의 기탁금도 같은 기준에 의해 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한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3명만이 선거비용을 돌려받게 됐다.
10∼15%를 기록한 후보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절반을 챙길 후보는 없다. 총 유효투표수의 5.8%를 얻는데 그친 4위 문국현 후보부터 0.03%로 꼴찌를 기록한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에 이르기까지 7명은 개인비용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 셈이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7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으로, 후보자 등록기간의 선거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절한 현 시세를 따져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게 지급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금액이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될 경우 통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해 보전하고, 통상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가격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선전벽보ㆍ선거공보 작성비용,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 현수막 제작.게시 비용, 어깨띠 제작비용,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비, 방송연설 소요비용,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 임차비용, 자동차 유류비, 전화이용 선거운동 비용 등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정동영, 이회창 후보 측은 선거일 후 20일인 내년 1월8일까지 거래계약서, 영수증, 비용청구서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벌여 내년 2월27일까지 해당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만일 이 과정에서 이번 대선의 후보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인 465억9천3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초과 지출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게 된다.
특히 선거법 263조는 선거제한비용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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