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화수신거부권' 영구화

  • 등록 2007.12.18 15: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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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17일 소비자들의 전화수신거부권(Do Not Call)을 항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전화수신거부권 제도는 전화이용자들이 업자들의 성가신 전화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당국에 전화번호를 등록, 회피를 요청하는 소비자보호제도로 2003년 도입된 이래 미 소비자들의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내년 9월30일 만료되며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등록자들이 명단에서 자신의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거부권을 영구화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미 상하원이 잇따라 가결함에 따라 갱신의 번거로움은 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바이런 도건 상원의원은 "이런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이 내년 10월부터 재등록에 나서거나 텔레마케터의 성가신 전화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연말께 의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m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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