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우수업체 46개 선정..혜택 부여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매번 조사해 제재만 하는 건 아니고 잘하는 업체는 상도 줍니다"
기업들의 각종 부당행위를 조사해 제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신청과 적격심사를 거쳐 삼성전기와 태영건설 등 46개사를 올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는 신청업체 중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선정되며 향후 2년 간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가 면제되고 하도급 관련 벌점도 2점 깎아준다.
특히 이중 삼성전기와 태영건설, 백선건설, 성국산업개발, LCC 등 5개사는 우수업체의 요건에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모범업체는 우수업체가 받는 혜택은 물론, 공정위가 구성한 부처 간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인 `두레넷'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통보돼 각종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는 작년 말 재경부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와 모범업체 명단을 통보,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우수업체와 모범업체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 초에는 3년 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누계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 등을 상습위반업체로 선정해 각종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협력 확대를 유도하는 데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