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앞으로 산림조합 등 비영리특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사업을 계약할 때 합법적으로 이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금까지는 비영리법인이 이익을 남기도록 계약을 하면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뒤 이익금이 회수 조치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산림조합중앙회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산림사업 이윤 제외 부당' 민원에 대해 "행자부 장관은 산림조합과 지자체가 계약하는 각종 산림사업에 대해 이윤을 포함해 계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고충위는 "행자부는 산림조합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 지자체와 수해복구 공사를 체결하는 경우 이윤을 계상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비영리법인이라도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영리사업에 부수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비영리법인이라도 사업 수익금을 향후 법인의 비영리사업에 충당하면 되는 만큼 비영리법인이라도 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대해서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논란이 이어졌다.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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