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규정 집대성한 기본권헌장에 서명

  • 등록 2007.12.13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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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스부르 dpaㆍ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은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각종 인권 관련 규정을 집대성한 '기본권헌장'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은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집행위원장과 한스-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 EU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주제 소크라테스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로써 처음으로 EU 내의 다양한 인권 관련 규정들이 하나의 통일된 헌장으로 집대성됐다.

소크라테스 총리는 "12월12일은 유럽연합 역사에서 길이 기억될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권헌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단결, 시민권 및 정의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이날 소크라테스 총리의 연설 및 서명식 도중에 영국과 덴마크 및 폴란드 출신 의원들은 '국민투표'를 연호하며 기본권헌장 및 EU 개정조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새로운 EU 조약의 부속문서인 기본권헌장은 당장엔 법적 효력이 없다. 새 조약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 또는 국민투표를 통한 승인이 나야 조약이 발효되며 그 즉시 기본권헌장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조약이 발효되어도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에만 적용된다. 폴란드와 영국의 경우 유럽사법재산소가 이 헌장에 근거해 자국 사법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며 헌장 가입을 거부했다.

한편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13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한 수도원에서 모여 개정된 EU 조약인 리스본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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