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前청와대 비서관 출국후 `늑장출금'

  • 등록 2007.12.13 15: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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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전 비서관 경찰조사 다음날 미국행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광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출국한 바로 다음날 경찰이 뒤늦게 출국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출국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조 전 비서관을 소환해 2005년 6월께 서울 S호텔 K유흥주점 업주 김모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의혹에 관해 일부 시인을 받아 냈다.

주요 사건의 경우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피의자를 출국 금지하는 게 보통이지만 경찰은 12일 오후에야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전날인 11일 오후 7시 48분 대한항공 KE085 편을 타고 미국 뉴욕으로 떠난 뒤였다.

허영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출국 후 전산망에 뜨는 데 3일이 걸리므로 확인을 못 했고 아직도 출국 여부를 확인하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1월 30일 홍콩으로 출국했다가 이달 2일 귀국하는 등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도중에도 외국을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이 유흥업소 업주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2천만원의 성격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경찰관 오모씨의 승진 인사 청탁 대가로 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오씨는 "조 전 비서관은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금품이 오갔다는 2005년 6월은 이미 특진이 내정돼 있었던 때이므로 인사 청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오씨가 수사한 대림건설 재건축 비리 사건은 2005년 4월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오씨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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