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으로 진정 접수 직후 조사관 파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신재우 기자 = "검찰이 BBK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변호인단과 인권위에 따르면 홍선식 변호사는 지난 9일 김씨를 대신해 "검사들이 김씨를 강압적 분위기로 추궁하며 회유ㆍ협박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들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홍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은 비록 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거의 매일같이 새벽 2-3시까지 조사하는 등 인권침해의 정황이 존재한다고 봐 진정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1일 오후 침해구제본부 소속 조사관 2명을 서울구치소에 보내 김경준씨를 면담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같은 재소자들의 인권침해 조사 요청을 무수히 많이 받아 처리하는 인권위가 이번처럼 접수 이틀 만에 구치소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인권위는 조만간 침해구제본부 소위원회를 열어 김씨 사건을 계속 조사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김씨는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에 이틀째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서 머무르며 가족을 접견하는가 하면 홍 변호사와 오재원 변호사 등 변호인단을 잇따라 접견해 열흘쯤 뒤로 다가온 첫 공판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홍 변호사는 "언론에서는 `조사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검찰이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어 `조사 보류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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