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박위치 벗어나..관계자 소환
와이어는 충돌 10여분 전 절단
(태안=연합뉴스) 윤석이 백도인 기자 = 사상 최악의 해양 오염사고를 낸 충남 태안 앞바다 정유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유조선이 충분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최상환 서장은 12일 "사고 직전 악천후 속에서 사고 선박들이 나름대로 피항조치를 취했지만 유조선측에서 안이한 판단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충돌 시점도 알려진 것과 달리 30여분 앞당겨진 7일 오전 7시께로 조사되고 있다"며 "특히 해상 크레인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와이어가 끊긴 시점도 유조선과 충돌하기 10여분 전"이라고 공개했다.
즉 예인선의 와이어가 충돌 10여분 전에 끊겼다면 와이어가 끊기지 않았더라도 유조선과의 충돌이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 서장도 "사고 당시 관제실 통화기록과 레이더 항적도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분석한 결과, 유조선과 예인선단이 2마일(3.2㎞) 이상 거리를 두고 운항하던 중 날씨가 많이 나빠 유조선쪽으로 떼밀려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유조선의 정박 위치도 항로상에 정해진 해상계류시설(SPM:투묘장) 밖에 정박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돌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태안해경 한 관계자는 "이 유조선이 당시 기상과 해상계류시설의 여건 등으로 항만당국의 명령을 받고 계류시설 밖에 정박해 있었는 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사고 유조선 관계자를 소환해 당시 피항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충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 해역에 대한 수중 조사를 거쳐 유조선과 해상 크레인과의 충돌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키로 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절단된 와이어에 대한 분석 자료를 넘겨받아 사고 원인 등을 가릴 계획이다.
최상환 서장은 "현재 사고가 인적, 물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유조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쳐 유조선과 예인선단의 과실 비중을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7시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 정박중이던 홍콩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 크레인을 적재한 1만1천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유조선 왼쪽 오일탱크 3개에 구멍이 나 1만500㎘(8천t.추정)의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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