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양산=연합뉴스) 장영은 민영규 황봉규 기자 = 울산과 부산과 경남 양산의 기초의원들에게 최근 동료 의원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로 '돈을 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잇따라 전송되고 울산의 한 의원은 실제 사기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시 울주군의회 등에 따르면 울주군의회 A의원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께 동료 B의원의 명의로 '전화로 말씀드려야 하는 게 예의인 줄 알지만 급한 사정이 생겨 30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박00'이라는 예금주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의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의원에게 급한 사정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300만원을 이체시킨 뒤 B의원에게 확인 전화를 해보니 사기 문자메시지였다는 것이다.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나머지 동료의원에게도 동시에 전송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더이상의 피해는 없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30분께 부산 금정구의회 C의원도 같은 의회 D의원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C의원님, 저 D의원인데요. 급히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300만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날 전체 구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나머지 동료 의원 6명의 명의로 된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C의원 등은 모두 확인전화 등을 통해 사기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양산시의회 의원 12명도 동료의원 명의로 '급히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500만원만 보내주십시오'라는 내용과 은행 계좌번호가 찍힌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확인 전화를 한 끝에 누군가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실제 돈은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 기초의원에게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출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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