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관련, 명지외고와 안양외고에 합격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은 11일 법원이 일단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나마 명예를 회복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 부장판사)는 이날 명지ㆍ안양외고 합격 취소학생의 학부모들이 각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에 이어 이들 학교에서 합격취소처분을 받은 학생 6명도 합격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천모(42)씨는 "사춘기를 맞은 아이가 그동안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일부나마 명예가 회복돼 너무나 기쁘다"고 말했다.
천씨는 "무엇보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다행"이라며 "본안 소송이 아직 남아있지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안양외고의 이충실 교장은 "향후 법원과 도 교육청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학사관리나 입시진행을 깔끔하게 했다고 평가했는데 안티 외고 분위기로 인해 우리 학교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간 것 같아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교육자적 관점에서 이번 사태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법원과 교육기관이 향후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교육청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학부모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수원지법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 지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오는 20일 재시험은 애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6명을 합격자로 받아들일 지 여부는 본안 소송(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도 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 최종적으로 합격자로서 인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에 이들을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ucid@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