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인당 초과수당 2년만에 22% 증가"

  • 등록 2007.12.11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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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초과근무수당이 2년만에 무려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등 15개 시민단체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무원 1인당 연간 수령액이 2004년 356만원에서 2006년 435만원으로 22%나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관련 자료를 공개한 5개 지자체만 살펴봐도 6개월 내내 월 67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이 전체 수당지급 대상자의 13.6%인 2천800여명이나 돼 부풀리기 의혹도 낳고 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총액(12개 지자체 응답)은 2004년 1천266억3천100만원, 2005년 1천424억1천400만원, 2006년 1천616억1천400만원 등으로 2004~2006년 2년 사이 27.6%나 증가했다.

이는 초과근무수당 예산 증가율(22%)보다 높고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체예산 증가율(9%)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기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률 역시 83%에서 87%로 높아졌으며 조사대상 자치단체 중 2곳은 2004년 이후 해당 예산의 전액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투명협은 전했다.

초과근무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카드체크기를 사용하는 곳이 조사대상 지자체의 절반인 8곳, 지문인식기를 사용하는 곳이 6곳, 카드체크기와 지문인식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이 1곳, PC를 사용하는 곳이 1곳 등으로 조사됐다.

투명협 김정수 사무처장은 "초과수당 부정수급과 같은 문제는 지자체의 신뢰를 악화시키는 영향력이 크다. 내부감사 강화와 점검시스템 보강이 시급하며 업무개선을 통해 가급적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 수당 내역 공개와 외부전문가의 정기점검 실시도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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