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김명호 교수, `부장판사 자해설' 주장

  • 등록 2007.12.1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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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혈흔검증ㆍ피해판사 증인채택 검토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석궁으로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화살로 상처가 났다는 공소 사실마저 강하게 부인함에 따라 법정 공방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김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10일 오후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1부(윤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자해설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박 판사의 상처가 발사된 화살로 생겼다는 게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장과 공방을 벌이다가 마땅한 경위를 추론해보라는 말에 "승강이를 벌이다가 운전사와 경비원이 말려 진정된 뒤에 판사가 `이거 뭔가 하면 크게 되겠다'는 영웅심리나 공명심으로 스스로 아랫배에 상처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와 박 변호사는 ▲ 발사된 화살로 뚫린 판사의 양복-조끼-내복-속옷의 구멍이 맞지 않는다는 점 ▲ 와이셔츠에만 혈흔이 없다는 점 ▲ 현장에 있던 화살 3개 가운데 1개가 부러졌으나 증거물로 제출된 화살들은 모두 멀쩡하다는 점 ▲ 판사의 상처를 처음으로 목격한 이가 `칼에 베인 듯한 상처였다'고 말한 점 ▲ 경찰의 석궁발사 실험에서는 상처의 깊이가 6∼7㎝로 나왔음에도 실제 상처는 2㎝ 깊이였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된 것은 알았지만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는 몰랐고 화살에 의해 상처가 났다는 점을 원심에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옷에 묻은 혈흔이 박 판사의 것인지도 심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박홍우 판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을 검증해줄 것, 석궁발사 시뮬레이션 실험을 다시 해줄 것, 상처의 최초 목격자 및 치료자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줄 것 등을 요청했다.

재판장은 처음에는 요청을 모두 기각했으나 `유죄를 단정하고 재판을 하느냐'는 김씨 및 변호인의 항변 등과 더불어 법정에서 소란이 일자 박 판사의 증인 채택과 혈흔검증 등을 일단 검토키로 했다.

김명호씨는 지난 1월 재판에 불만을 품고 박 판사를 찾아가 다투다가 석궁으로 아랫배를 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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