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7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김포외고 합격취소자 44명의 앞으로 고교 진학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모두 서울지역 중학생인 이들중 2명은 오는 20일 실시되는 김포외고 재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상태며 나머지 42명은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 재시험은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향후 고교 진로문제는 재시험 응시자와 비응시자로 나눠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42명의 경우
임시 합격자 신분 상태에서 본안소송(합격취소 처분 무효확인)을 진행하게 될 이들은 재시험 응시여부에 관계없이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 그대로 `임시'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것인 만큼 오는 18∼20일 진행되는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배정을 받기 위한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각급 학교 새학기 시작전인 내년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법원의 본안소송 결정에서 이들이 만약 패소한다면 이들은 당초 배정받은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면 된다.
또 이들이 승소해 김포외고 합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뒤 김포외고 진학을 선택할 경우 기존 서울지역 일반계고교 배정을 취소한 뒤 김포외고에 입학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외고 입학을 포기한채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에 전기 고교입시(외고 등 특목고)에 합격한 학생은 후기 고교입시(일반계 고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들이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전기 고교(외고)에 합격한 상태가 되기 때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이 희망하더라도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진학희망 학교 선택권을 부여, 일반계 고교 진학을 허용해야 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시험 응시자 2명의 경우
이들이 지원서를 냈다하더라고 김포외고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할 경우 고교 진학문제는 나머지 42명과 동일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경기지역 3개 외고 재시험 응시자에 대해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 지원을 허용한 상태다.
다만 이들이 재시험에 응시, 합격할 경우 `전기 고교 합격자의 후기 고교 지원 금지' 규정에 따라 서울지역 일반계 고교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재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에서도 승소, 합격자 신분을 다시 인정받을 경우에도 도 교육청은 "이 경우 동일한 학교에 2번 합격하는 것이 되는 만큼 김포외고 입학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시험에 합격한 뒤 본안소송에서 질 경우에도 재시험 합격 자격으로 입학이 가능하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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