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 담당 판사는 7일 김포외고 합격 취소 학생에 대해 재판부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교육당국이 학생들이 문제의 학원에 등록해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뭉뚱그려 합격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공보판사와의 일문일답.
-- 합격자의 지위 인정을 결정하게 된 배경은
▲재판부가 크게 몇가지를 고려한 것 같다.
하나는 학생들이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소명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문제의 학원을 다녔다는 내용만 있고 학원장-부모 부정행위 공모여부와 학원 측 유인물을 실제 받아보았는지 여부, 부정 유출된 시험문제라는 사실을 알면서 보았는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들 학생 상당수가 문제지에 노출된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전체 60문항 중 53문항이 유출됐고 이들 학생은 13문항에만 노출됐으며 개개인이 문제지를 보았는지에 대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다른 합격생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다음으론 절차적으로도 잘못됐다. 학생들에게 합격 취소사유와 취소 통지 주체를 밝히지 않았고 해명기회도 주지 않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결정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본안 소송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나
▲ 이번 결정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일시적으로 유효하다.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잠정적 판단이다.
본안 소송은 이번 결정과 별개이다. 재판부는 동일하다.
--재시험 실시 중지안에 대해선 기각했는데
▲ 합격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이상 재시험 중지는 학생들에게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
-- 본안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아직 기일도 안잡혔다. 그러나 내년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1심 판결을 한다는 목표로 재판부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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