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의 학부모들은 7일 법원이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기쁘고 당연하다"며 크게 환영하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들 학부모가 지난달 22일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수용을 결정했다.
학부모 김모(47.여)씨는 이날 "딸에게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다고 휴대전화로 말해줬는데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재판부의 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또 다른 학부모 주모(47)씨도 "시험지 유출은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뤄진 일이 아니냐"며 "처음부터 학교측의 합격 취소 조치에 대해 무리한 결정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는 재시험 실시중지 요청에 대한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재시험을 보고 안보고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젠 본안 소송에서 이겨 확실히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측 변호를 밭은 법무법인 한결의 여영학 변호사는 "결정문을 보지 않아 어떻다고 말할 순 없지만 당연한 결정으로 본다"면서 "본안 소송을 같은 재판부가 하기때문에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본안 소송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학부모 30여명은 재판부가 자신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합격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읽자 일제히 일어나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으며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chang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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