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1천600억원의 자금과 800여개의 계좌를 동원해 루보 등 코스닥 등록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한 주범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7일 코스닥등록업체인 루보와 제일창투, 케이피티의 주가를 주작해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주가조작의 주범 김모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억원, 30억원의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주가조작 자금 모집에 관여한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2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4억~6억원을, 가담 정도가 적은 이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억~9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후 주가 폭락으로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옛 제이유 회원 등의 상당수는 투자원금 손실은 물론 주식담보 대출금, 미수거래대금 등의 변제 책임을 고스란이 떠안아 큰 피해를 보게 됐고, 주가조작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과정에서 루보 등 범행 대상 주식에 대한 투자가치를 잘못 판단해 큰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자도 많았을 것으로 보여 그 불법성 및 죄질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규모와 증권시장의 거래질서에 대한 위해 및 다수의 피해자가 입은 큰 피해결과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한 사안으로 가담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작년 10월~올 3월 회원모집 형태로 약 800여개의 증권계좌와 약 1천6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루보, 제일창투, 케이티피 주식에 대해 주가조작을 해 루보 주가를 40배나 상승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1천100여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전국을 순회하며 이른바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다단계 사업의 피해자로서 궁박한 처지에 있던 옛 제이유 회원 등을 상대로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단기에 대규모 계좌와 자금을 동원했고, 이에 동조해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사람 수가 3천여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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