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외비리 연루 자국기업 집중단속"<WP>

  • 등록 2007.12.06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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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 미국 사법당국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외국 정부를 상대로 비리 행위를 저지른 자국 기업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올들어 미국 정부가 해외 비리에 연루된 석유, 화학, 통신 분야 기업들에 부과한 벌금이 1억달러를 넘어섰으며 기업 경영진의 유죄 인정도 5건에 이른다.

또 민·형사상 사건으로 접수된 미국 기업들의 해외 비리 사례는 2004년 이후 2배로 늘어났으며 기업측 변호인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해외 기업비리 사건이 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극 적용해 영국 군수업체 BAE시스템스같은 외국 기업의 해외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미국 법무부는 자국 기업의 비리 사례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이다.

앨리스 피셔 법무부 차관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감독 강화가 부패는 물론 나아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비리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경해지면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들춰내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한곳은 한국과 브라질에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일 때문에 지난해 민사 사건 종결을 위해 5천만달러를 지불하기도 했다.

몇몇 기업들은 내부 고발자의 도움 없이 구체적인 전모를 파헤치기 힘든 정부의 손에 비리 문제를 맡기기보다는 차라리 스스로 나서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쫓아내고 해외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많은 조사 비용과 증인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자체 비리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스위스계 엔지니어링 기업 ABB의 한 경영진은 총 4만4천시간에 해당하는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인해 비리 문제에 대응하는데 소요된 전체 비용이 벌금 1천6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실토했다.

최근 비리 문제로 나이지리아 담당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내홍을 겪었던 자동차업체 다임러의 디터 제체 최고경영자 또한 WP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 "아주, 아주 큰" 돈이 들었다고 밝혔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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