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연합뉴스) 류종권 특파원 = 가톨릭 대국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의회가 4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들의 치료 거부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좌파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시장이 최종 서명하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에브라르드 시장은 아직 이 법안에 서명할 지, 거부권을 행사할 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효력은 멕시코시티로 제한되지만 멕시코가 가톨릭 대국인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멕시코 가톨릭계의 우고 발데마르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 법안이 안락사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안락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법안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치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증인 앞에서 그 뜻을 분명히 밝혀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과 정신장애자는 법적으로 대리권을 갖고 있는 보호자들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좌파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시티 의회는 이에 앞서 임기 초기 임신중절 허용, 동성결혼 인정 등 전통적으로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중남미에서는 다소 파격적으로 여겨지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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