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공개 대상자 수정 및 보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과 추가 등>>
36명은 2년째 포함..실명 공개 취지 무색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 45명의 실명 등을 오는 17일 공개한다.
광주시는 5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세 1억 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45명의 법인 및 개인 실명과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시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20곳, 개인은 25명이며 최고 체납액은 개인이 12억3천만원, 법인 7억9천만원이다.
실명 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금액은 모두 110억 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755억 원의 14.6%에 이른다.
애초 실명 공개 대상자는 51명이었으나 분할납부와 법인 해산 등으로 6명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가 이뤄진 뒤 올해는 지난해 보다 공개 대상자와 액수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실명 공개대상자는 40명이었으며 체납액은 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공개대상이 된 9명(14억원)을 제외한 36명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이름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실명 공개를 통해 조세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는 관련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명 공개는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척결 의지를 보이는 것"라며 "내년 상반기에도 체납자 명단을 다시 공개하는 등 체납징수에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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