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에 임박해 후보간 합종연횡이 진행되면서 선거법 해석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후보간 합종연횡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된 이후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합법 선거운동으로 볼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지에 대한 선례가 없는 탓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가 대표적인데, 후보단일화 토론회 허용 여부와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방식이 핵심 검토사항이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은 1회만 허용한다고 결론냈지만, 선거운동 개시전이었던 당시 상황과 달리 이번에는 선거운동 개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고민이 생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토론회 생중계를 허용할지, 아니면 생중계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생중계가 아니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취재한 뒤 이를 지면에 보도하는 형태는 횟수에 상관없이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조사 공표금지 부분도 논란대상이다. 선거법상 1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19일 오후 6시)까지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13일 이후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결정할 경우 발표방식에 따라 이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회창, 국민중심당 심대평 후보간 후보단일화의 경우도 무소속 후보자가 특정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았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문구만 보면 이 후보가 국민중심당의 지지를 받았다고 표방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법조문의 취지는 무소속 후보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로 유력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다는 점에서 법해석을 요한다. 선관위는 이르면 이날 중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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