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해 차량에 돈을 지급하는 '방어 보험' 제도를 악용, 거리를 지나가는 차량을 무작정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폭주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달서 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현직 보험 설계사 김모(28)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S화재 등 국내 2개사에 방어 비용을 지급하는 운전자 보험(일명 방어 보험)에 가입한 뒤 대구 달서구와 북구 등지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비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어 보험은 중앙선 침범이나 음주 운전 사고 등 교통사고특례법 상 10대 중과실로 공소 제기가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과 변호사 비용 등 명목으로 보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제도를 잘 아는 보험 설계사 김 씨는 폭주 자동차 동호회원인 박모(29) 씨 등 3명을 인터넷을 통해 섭외한 뒤 이들을 각각 세피아 등 중고 차량 3대에 태워 거리를 지나가는 차량을 임의로 들이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노려 함부로 사고를 냈던 만큼 범죄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게다가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다중추돌 등 대형 참사가 날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유사 범죄에 대한 단속 및 예방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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