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무고사건 전담재판부 `효과'<광주지법>

  • 등록 2007.12.0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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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이 `골치 아픈' 위증.무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월21일 형사 6단독 재판부를 위증.무고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9개월간 51건의 무고, 53건의 위증.위증교사 사건을 각각 처리했다.

이 같은 처리 건수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지난 2월20일까지 전담 재판부 운영 전 9개월에 비해 무고처리 건수는 3건, 위증.위증교사는 36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재판결과 별로는 무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 2건, 1년 미만 2건, 집행유예 21건, 재산형(벌금형) 16건, 무죄 1건, 정식재판 청구 취하로 종결된 사건 등 기타 9건이었다.

또 위증(위증교사 포함)은 1년 이상 징역형 1건, 1년 미만 3건, 집행유예 34건, 재산형 12건, 무죄 2건, 기타 1건이었다.

이처럼 사건 처리가 빨라지고 처리 건수 대비 자유형의 비율은 40%에서 60.5%로 늘어나 처벌이 무거워졌지만 항소율은 41.5%에서 38.3%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돼 전담 재판부 운영 성과가 입증됐다.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위증.무고 사건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사실.법률적 판단은 어려우면서도 개인이나 사법 작용에는 큰 피해를 준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위증.무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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