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에 대해 법원이 4일 국내에선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석면 피해는 그 결과가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최초 석면 노출이후 2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상관관계 입증 어려움 등으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왔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내 첫 손배 결정 = 국내 법조계와 환경단체 등은 우선 이번 판결이 석면 피해와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석면 피해와 관련해선 그동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있었다.
소송을 담당한 이호철 변호사는 "국내에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석면 피해자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노출 시점과 발병 시기 사이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의 경우 사진자료 등의 증거가 제시돼 입증이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자 원모씨는 지난 76년부터 2년간 석면원단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20여년만인 2004년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석면은 건축자재나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지하철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도 사용돼 일반 시민들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번 소송 결과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속)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