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로 동료 숨지게 한 기사 무면허<청주경찰>

  • 등록 2007.11.30 2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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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지난 28일 충북 청원군의 한 채석장에서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중장비 운전사 권모(58) 씨는 무면허 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사고로 숨진 서모(33) 씨가 일했던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권 씨가 무면허로 유압 드릴 중장비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타살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현재까지는 이번 사고가 무면허 기사인 권 씨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 사장 등에 대해 무면허 기사를 고용한 경위 등을 계속 추궁하고 있다.

한편 흥덕경찰서는 이날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권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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