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서 포괄수과제로 단계적 전환..중장기 로드맵 마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27일 오후 충북 청원군 강외면에 조성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5대 국책기관 신축청사 기공식에 참석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12월 중으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선택진료제' 현안과 관련해 환자가 병원에서 적어도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현재 선택진료제가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환자의 선택권은 전혀 보장해 주지 않은 채 환자나 보호자 조차 모르게 선택진료를 받도록 사실상 `강제진료제'로 변질됐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변 장관은 아울러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력을 다해 의료행위를 실시했다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거나 정식 비급여로 인정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와 함께 "의료부분만 생각하면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이 든다"면서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손질할 뜻을 내비쳤다.
변 장관은 먼저 의사의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은 건강보험 정책관련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던 입원일수와 중증도(질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 미리 정해진 표준화된 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정상분만, 맹장수술, 백내장수술, 제왕절개, 치질수술, 탈장수술 등 발생 빈도가 높은 8개 질병군에 대해 질병군(DRG)별로 원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의료자원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없는 정부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없는 구조"라며 "올해 30주년이 된 건강보험이 다음 3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해마다 땜질식으로 되풀이되는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상→건강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해 병원별 포괄수가제 모델을 개발한 뒤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나아가 엄밀한 평가과정을 거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의료기관으로까지 넓히는 쪽으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은 또 현재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반드시 맺도록 돼 있는 보험계약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평가해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요양기관과 선택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연지정제를 임의지정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나아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국민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보장범위를 정해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보장하되, 그 밖의 의료부분은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민간부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열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하지만 의료이용량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입양사실이 공개되는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입양아 의료급여증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와 협의해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아 의료급여증은 입양아동의 의료를 보장해준다면서 입양아동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인 입양부모와는 다른 별도의 의료급여증을 발급해 입양아동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입양사실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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