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석 달 방치..업무소홀 17명 징계"<충북도>

  • 등록 2007.11.28 11:50:00
크게보기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민원서류를 기간 내 처리하지 않고 90여일간 캐비닛에 묵혀두었던 공무원 등 인허가 민원을 제때 처리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5개 시.군에 대한 민원처리 실태 감사 결과 민원서류를 제때 처리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킨 공무원 17명을 적발해 징계키로 했다.

도 감사에서 적발된 A시 하천부지 관리 담당 공무원은 올 상반기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낸 민원 99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고 90여일간 자신의 캐비닛에 보관하다 일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 골재 취채 허가 담당 공무원은 골재 채취 허가 연장 신청을 한 민원인에게 4차례에 걸쳐 허가와는 관계없는 토지대장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4차례 요구하면서 57일간 민원 처리를 지연시켰다.

석유 판매업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B군 공무원은 처리기간이 지난 뒤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해주었다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군 산지 전용 담당 공무원은 산지 전용 복구 설계 승인과 준공검사를 함께 내주었는가 하면 설계와 달리 복구가 됐는데도 준공검사를 내주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4명은 견책 등 경징계 조치하고 9명은 훈계, 4명은 주의 조치키로했다.

도 관계자는 "인허가 민원을 지연시키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는 관행을 없애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jk@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